-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따라 6월 1일부터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일시 중단했던 승용차요일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오는 6월 1일부터는 지정한 운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
운휴일 미준수는 년 9회까지 가능하며, 10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이 해제되고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이 소멸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서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이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승용차 운행을 줄여 도시교통혼잡 완화,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에서는 참여대상차량(비영업용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50만 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5만 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선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제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는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해 지역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중단했다.
대전시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공교통 중심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대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6월 1일부터 재개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자분들의 운휴일 준수를 당부드리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승용차요일제는 대전시 콜센터,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앱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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