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경과 확인해 조사일정 잡을 듯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로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 등 통관절차를 밟고 있다.
이씨는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씨는 최근 전투에서 양쪽 무릎을 다쳐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씨에 대해 즉시 출금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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