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 성관계 소리와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한 모텔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모두 1325회에 걸쳐 투숙객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음성 파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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