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시비가 붙었던 고등학생에게 다시 찾아가 흉기로 64차례 찌르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0)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12분께 동두천시의 한 빌딩에서 고등학생 B 군(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분께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B 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고, 이 일이 시비가 돼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귀가한 A 씨는 복수하기로 하고 흉기를 든 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시비가 붙었던 장소로 찾아갔다.
A 씨는 동두천시의 한 빌딩 입구에서 B 군을 발견했다.
그의 뒤를 따라간 A 씨는 B 군을 벽에 빌친 뒤 "내가 누군지 기억나느냐"고 하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 군은 흉부 관통상으로 사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 일행에게 폭행 당한 게 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속기소된 후에는 88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다. 시비가 일었던 장소에서 흉기로 64차례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극단적 행동을 취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하게 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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