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내가 먹은 공진단이 진짜가 아니었어?"
온라인에서 '공진단' '경옥고' 등을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협력해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 한약 처방명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붙여 부당 광고한 사례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들은 일반 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명을 사용하거나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환자에 적합하다는 표현 등을 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12.2%) 등이었다.
이는 한의협이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특히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사이트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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