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간 갈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직원 간 갈등이 벌어지던 광주시청 한 부서에서 사무실 도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근무했던 광주시청 혁신소통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른 직원과 갈등 관계에 있던 A씨는 자신의 자리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A씨 본인을 비추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카메라의 녹음 기능이 켜져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국 광주시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 혐의가 있는지 판단해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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