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가 관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9월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市는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쓰레기 불법 투기자 등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할 방침이다.
건설폐기물 업체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 폐기물 성상별 구분 보관, 허가 부지 외 폐기물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점검 및 환경오염 발생 정도 등을 살필 계획이다.
폐의류 취급 폐기물처리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보관장소 준수, 신고 사항 및 실제 운영사항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市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현장 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 후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 행정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市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민중심 파주’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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