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항만운송종사자를 위한 '항만안전교육 포털'이 8월 1일부터 운영된다.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수칙·사고사례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항만근로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만안전교육 포털을 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털상의 교육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화물차주와 관세청·검역소·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직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인 항만근로자뿐만 아니라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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