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정 건축물관리법 4일 시행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정부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참사’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 4일부터 시행한다.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시 외에만 허가를 받아야 했던 해체공사 허가 대상을 확대했다.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은 작성자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기술사)의 검토만 이뤄지면 해체계획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감리자는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가 공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단도 강화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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