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강수)는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市는 특히 당첨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인 만큼 외부투기세력 유입,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 하려는 자, 그리고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31일에는 원주시 부동산행정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무실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관계자가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지도·단속은 서류접수 기간(7.31.~8.7.)과 정당계약 기간(8.9.~8.13.)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033-737-3597)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033-737-3597).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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