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공진단을 처방받고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환자 653명 등 보험사기 가담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A 한의원에서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한의원과 연계된 브로커 조직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환자들을 꾀었다. 이들은 2019년6월부터 2020년9월까지 한의원으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진료비의 30% 혹은 매달 5500만원을 받아 총 5억7000만원을 챙겼다. A 한의원 원장 등은 실제로는 공진단을 처방해 놓고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1869회 작성했다. 한의원 원장 등 관계자와 브로커는 현재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딘 상태다. 환자들 역시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으로 보험금 총 15억9141만원(1인당 244만원)을 부당 수령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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