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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