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은 17일 '경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 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직원을 위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와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더불어 영상 녹음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민원실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 조례안은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용진 의원은 "최근 폭행·폭언·반복적인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 등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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