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제외
[헤럴드경제(김천)=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추석을 전후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등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모든구간(50개소)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 계속되는 경기 불황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다.
하지만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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