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아파트 주차구역 3칸을 독차지하며 '가로 주차'를 한 벤츠 차량으로 논란이 됐던 아파트에서 또 다른 '민폐 주차'가 포착됐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A씨가 "새로운 빌런을 소개해 드린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탑차와 승용차가 벤츠 차량처럼 주차구역을 여러 칸 차지한 채 '가로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량등록 스티커는 있는데, 저희 단지 스티커는 아닌 하얀색 인피니티 차량과 주차금지 경고 스티커를 붙히고 있는 탑차"라고 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하나 없어지니 다른 차들이 또 저런다", "한둘이 아니네, 이해가 안 간다", "참교육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A씨는 댓글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문들을 언급하며 '주변에 차도 없는데 (가로로)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벤츠가 주차한 곳은 구석이 아닌 아파트 바로 앞 주차장"이라며 "원래 경차 자리여서 주차칸이 좁다. 경차분들이 일반 주차칸에 세우다보니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야 하는 피해가 생겼다"고 했다.
또 벤츠에 아파트 입주민 스티커가 없는 것을 두고 주민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주민이다. 사건 당일날 관리사무소에 가서 차량등록하고 스티커 발부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글쓴이 B씨가 주차장에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한 벤츠에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 '참교육'으로 응징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칸 3개에 걸쳐 주차한 흰색 벤츠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다른 차들이 옆에 바짝 붙여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이후 다음날인 8일에는 벤츠 차주가 차를 빼지 못해 경찰을 불렀다는 후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아 '민폐 주차'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교통방해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