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호스트바 직원 장모(23)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장 씨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지난 7월 손님으로 방문한 가정주부 A 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던 도중 A 씨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장 씨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A 씨가 호스트바에 앉아있는 사진 등을 보내며 “방을 얻을 수 있도록 1억200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남편과 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고 A 씨를 협박했지만 A 씨는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장 씨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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