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진개발, 고양시로 업무빌딩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하라”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항고심에서 요진측의 기부채납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6120.95㎡의 건축물 중 6만5874.28㎡ 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요진개발은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여 토지 1만6878.9㎡를 주상복합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으나,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도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2019년에 제기하였고 치열한 다툼 끝에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10월 20일에 선고됐다.
또한 1심 판결은 ‘기부채납 채무 확인 판결’로 기부채납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으나, 2심에서 ‘기부채납 이행 판결’이 이루어져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부채납 면적도 409.28㎡ 증가하여, 1심에서 받은 6만5465.00㎡ 기부채납 채무확인 판결이 2심에서 6만5874.28㎡ 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바뀌었다.
市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업무빌딩 기부채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항소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상고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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