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450억원 규모의 4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접수를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 거치기간에는 이자 전액(무이자)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및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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