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인도로 돌진한 자신의 차량을 나두고 사라진 30대 운전자가 34시간이 지난 뒤 ‘졸음운전’을 주장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외제 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한 사고를 낸 뒤 사고 차량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A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귀가하지 않았다.
전날 밤10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며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뒤 34시간이 지난 만큼 음주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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