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지지자 수십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이 교육감에게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광주경찰청은 “식사 제공 혐의를 수사하던 중 광주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했다”며 “혐의를 규명해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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