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90차례 넘게 불법 촬영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92차례에 걸쳐 다리와 치마 속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 동구 충장로 등 인파 이동이 많은 지역 등을 다니며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아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동종 범행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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