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개정안 국회 통과에
CNN 등 외신도 관심 표해
[헤럴드경제] 최근 ‘만(滿) 나이’ 사용을 규정한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외신도 관심을 표하고 있다.
9일(현지시각)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만 나이 도입 소식을 전했다. CNN은 현재 한국인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등 세 가지 나이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만 나이는 태어난 시점에는 0살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나이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이를 ‘한국식 나이’라고 표현했다.
CNN은 여기에 더해 특정 상황에서는 만 나이나 세는 나이 대신 연 나이를 쓰기도 하는 까닭에 나이 계산과 관련해 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CNN은 “한국에서는 공적 사안에선 만 나이가 자주 쓰이지만, 음주, 징집 등과 관련한 일부 법은 연 나이를 쓴다”며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국회가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또 CNN은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 결과 한국에서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나이 체계가 정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세 가지 나이 체계는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위계질서를 조장하고 특정 월에 출산을 피하는 현상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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