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누락’ 세금 543억 중 165억 취소
선대 회장 상속 주식 차명보유 증거 없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상속재산을 누락했다는 사유로 부과받은 543억원의 세금 중 165억원을 덜 내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전 회장은 부과받은 세금 총 543억 9000여만원 중 상속세 106억 원, 가산세 59억8600여만원 등 총 165억 8600여만원의 세금을 제외한 377억만 납부하면 된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성북세무서로부터 상속세 437억6200여만원과 가산세 10억6300여만원을 포함해 총 543억99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미술품을 상속받은 후에도 차명으로 재산을 유지하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회장이 보유, 관리하는 주식의 실 소유자가 선대 회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이 미술품을 상속받고 신고를 누락한 데 따른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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