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충민원 해소·권익보호 위한 ‘시민 옴부즈만’ 운영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시민의 고충 민원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2023년부터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시민권익 침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접수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 권익보호 제도다.
市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가 되는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0년 9월 전부 개정했다. 이어 2021년 12월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시민 옴부즈만 3명을 위촉해 관련 내부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상설감사장을 사무실로 확보하는 등 옴부즈만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운영 준비를 마쳤다.
시민 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광주시청 6층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내실 있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언제나 시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행정을 잘 살피고 고충 민원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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