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0만8545㎡, 취득금액 1457억6400만원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2022년 외국인의 관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465필지, 20만8545㎡, 취득금액은 1457억6400만원 상당이며 2022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322필지, 8만3969㎡, 취득금액은 682억190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고양시 관내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에 대한 토지취득이 50%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 주체를 보면 순수 외국인이 47%,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의 취득 용도를 보면 아파트 등 주거용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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