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조항 위반 혐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재판에 임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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