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상주)=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다.
이에 시는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 ~ 상주상공회의소, 상주상공회의소 ~ 구 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단속대상이다.
또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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