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신협 면접 과정서 논란
全사적 재발 방지대책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채용 과정에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1일 결정문을 통해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입 행원에 응시한 A씨는 신협 최종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키가 몇인지” “OO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진정을 제기 했다. A씨는 또 면접위원들이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OO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 진정서를 통해 밝혔다.
해당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피진정기관 이사장과 상임이사(피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 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고 일축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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