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이전 주민에 문자 보내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재〈사진〉 전 전남도의원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6호 법정에서 열린 이용재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전 도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주민들에게 본인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순천지원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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