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이용객 확대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전통시장 28곳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시간 감면제도를 8곳 골목형 상점가(점포 수 1180개) 이용객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이용자 당일 1시간까지 무료’ 조항을 신설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별로 ▷수정구=시범길, 번성 등 5곳 ▷중원구=모란민속시장 1곳 ▷분당구=백현카페문화거리, 야탑 등 2곳이다.
출차 때 이들 상점가 점포에서 받은 구매 영수증을 주차요원에게 보여주면 주차요금 1000원(1시간)을 감면해 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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