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KB국민은행이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개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고객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이익 환원과 나눔을 실천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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