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상주)=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가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준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처음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신청 주민 139명에게 4345만6000원을 보상한 바 있다.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이다. 단, 전입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 위치,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2월 28일까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2022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최한영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보상에 대해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해 보상금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낙동사격장은 1953년 미군사격장으로 만들어졌다가 1970년부터 한국군이 전투기 폭탄 투하 및 기관총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다. 이후 국가는 2000년 저고도사격을 줄이는 등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곳에서는 한 달 평균 약 15~20일 훈련이 열렸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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