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된다. 단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은 제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부터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27개월여 만인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버스, 수영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는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과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형 마트의 경우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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