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유죄 해직교사 5명 부당 채용 혐의
검찰 징역 2년 구형…조희연 “사회적 화합 위한 적극 행정”
금고 이상 형 나오면 교육감직 박탈 위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온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항변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 및 경쟁시험인 듯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가 출범 후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2021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법정 구속 되지 않는다면, 항소를 통해 직무 유지가 가능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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