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원하면 직접 사진 찍어 보내라' 협박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등학교 후배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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