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헤럴드경제(동두천)=박준환 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을 늘려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市는 저출산이라는 높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 내용을 규정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2월 중 공포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150만 원, 셋째아이 250만원, 넷째아이는 500만원(2회 분할 지급, 1회차 200만원/2회차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2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50만원씩 확대하여 지급하고 넷째아이는 500만원 지급으로 기존 지급액과 동일하나 분할 지급 횟수를 3회에서 2회(1회차 200만원/2회차 300만원)로 줄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두천시 거주기간 1년 충족 및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15일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박형덕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미래가 있는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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