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로 차량 막은 뒤 검거…인명 피해 없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돈을 갚으라는 이유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카페 유리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A(54)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5분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일대의 한 카페 유리문을 오피러스 승용차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B(53) 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0%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순찰차로 A씨의 차량을 막고 하차를 요구, 차에서 내린 A씨를 검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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