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화학물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시 해당 상품을 주문한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만 할 수 있었지만, OEM 생산 시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개발하는 만큼 위탁자에게도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MSDS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MSDS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및 구성성분,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MSDS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 부담이 완화돼 MSDS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