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일내 신속지급 공시도 추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예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9월부터 보험사의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이 공시 대상이 된다. 보험사별로 5년간 보험계약을 얼마나 유지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들의 장기 완전판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지율 공시 신설이다. 유지율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회사별로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등 유지회차별 유지율을 매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도 공시 대상이다.
보험금 지급 신속성 확인을 위한 ‘신속지급’ 공시도 추가된다. 신속지급 공시를 통해서는 보험금 청구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비율과 평균 소요기간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매 반기마다 공시된다.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유지율·신속지급 자료부터 공시해야 하며, 첫 공시는 오는 9월로 예정됐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가 공시항목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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