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1)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수원시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한다.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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