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전국 병원 60곳서 근무
의사면허증 위조…급여 5억여원 수령
해당 '가짜의사' 고용 병원장 등도 재판중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무려 30년 간이나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의료인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의사면허 없이 1995년부터 전국 병원 60곳에서 근무했으며, 외과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 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로 외과 수술행위까지 한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A씨의 의사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5명에 대한 변론 기일은 이날 분리 종결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병원장 3명에 대한 속행은 4월 3일에 진행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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