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상공회의소 대구FTA활용지원센터는 대구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오는 13일 대구상의 4층 회의실에서 '신규FTA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FTA협정(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발효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와 올해 1월 1일에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중점 다룬다.
또 FTA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참가 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또는 대구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8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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