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더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관리자를 둔기로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둔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70대 중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관리자 격인 6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일거리를 하던 A씨는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B씨의 통보에 격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둔기로 머리를 다친 B씨는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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