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체제 강화 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안동시는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일직면 명진리 일원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을 발생케 한 가해자를 형사입건하고, 지난 5일 풍산읍 소산리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논두렁을 소각한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는 산불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6개 유관기관과 지난 7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여서 사소한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산림인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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