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6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사업 공고일(3.6)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당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횟수는 최대 8회(4년제 기준)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접속해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1학기 320명, 2학기 251명에 총 5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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