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송승용 전북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 의원을 적발했다.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2%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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