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전남 진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장이 적발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9.77t급 연안통발어선 선장 A(50대)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제(18일) 오전 3시 1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하며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 19분쯤 선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운항한 것을 확인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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