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도가 음주운전을 하면 최고 ‘해임’까지 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24일 전북도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며 “먼저 공무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정직 2개월-강등,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정직 3개월-해임 처분까지 한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강등이 최고 수위 징계였으나 이제 해임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갑질 근절을 위해 가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갑질한 공무원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승진심사를 제한받는다.
성과상여금과 복지점수, 공무상 국외여행, 우수공무원 시찰 사업 배제 등 보수·복지 혜택도 축소된다.
여기에 갑질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
이번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강화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는 견책이 가장 가볍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무거워진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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