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 정상적인 군정활동·업무추진비로 밥 사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헤럴드경제(장흥)=황성철 기자]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선거 후 답례 성격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게 돼있다.
김 군수는 최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군민 등 1300여명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했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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