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층간소음으로 쇠파이프를 휘두른 주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에 들어가 쇠 파이프로 주방 가구를 부수고, 이웃 주민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말 밤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둔기를 챙겨 윗집을 항의 방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당한 이웃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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